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논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, 경찰기동대의 인력을 투입해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"경찰기동대가 증원의 기능을 해야 할 뿐, 강제 집행에 나서는 것은 불법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법적 근거와 임무 범위 논의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주 임무로 지니며, 다른 수사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공수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경찰기동대가 체포나 수색영장을 직접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.공수처의 대응 및 합리화 방침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