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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논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, 경찰기동대의 인력을 투입해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"경찰기동대가 증원의 기능을 해야 할 뿐, 강제 집행에 나서는 것은 불법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법적 근거와 임무 범위 논의
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주 임무로 지니며, 다른 수사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공수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경찰기동대가 체포나 수색영장을 직접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.
공수처의 대응 및 합리화 방침
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저 수색을 계획 중입니다. 공수처 측은 가능한 한 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, 법원에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.
이 뉴스는 법과 경찰 기능의 경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, 향후 법적 논쟁 및 체포과정에서 발생할 이슈들을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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