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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피의자들의 진술조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, 윤 대통령 측의 형사소송법 근거 반발을 일축했습니다.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에 있어 형사소송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.
증거 문제의 쟁점: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진술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,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이를 일축했습니다.
헌법재판과 형사소송법 적용: 헌재는 탄핵심판의 성격상 형사소송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, 이에 따라 진술조서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.
재판의 후속 조치: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재반박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기존 입장을 고수,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.
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이 어떤 법률적 경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, 헌법과 형사소송법 간의 법리적 충돌 문제가 앞으로도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추천할 만한 주제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과 탄핵심판 절차의 법리적 논의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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