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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영장 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후,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경고했습니다. 이들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각별히 강조했습니다.
경호처 주의 요구: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주문했습니다. 이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피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
민사 및 형사 책임: 공수처는 적법한 공무 집행 방해 시, 참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불이익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를 이어갔습니다.
이 기사는 공수처와 정부 기관 사이의 법적 다툼과 권력 구조의 불안정을 보여줍니다. 이러한 상황은 국가 기관의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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