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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.3 계엄사태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추미애 의원은 이와 관련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공개하며 김 전 장관이 구속 당일 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어요.
퇴직급여 신청: 김 전 장관은 구속 직후 퇴직급여를 우편으로 신청했고, 퇴직사유를 '일반퇴직'으로 표기했습니다.
형벌 항목 미기재: 그의 퇴직급여 신청서에는 형벌이나 해임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.
추미애 의원의 경고: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청구는 연금 지급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.
이번 뉴스는 내란 관련 사건의 여파가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이러한 논란은 공직자의 윤리와 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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