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.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며,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되며,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.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.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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